많은 반려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데요..!
그에 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 법규를 알고 지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쯤 반려인이라면 봐두어야 할 반려동물 관련 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실 생각이 있으신분들, 이미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산책시 리드줄 길이 2M 이내 제한.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 사용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이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2M 이상의 줄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규정을 준수 한 것으로 봅니다.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등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2.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반려동물이 이용하는 미용실은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동물 운송업은 운송 차량에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 CCTV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동물 생산업은 사육 설비의 면적과 높이를 준수해야 하고,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 설비 바닥 면접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교체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양질의 동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진행.
동물 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기존의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였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4.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서면동의 및 진료비 사전고지.
수의사는 수술과 같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 중대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과 같은 준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대 수술을 할 경우 미리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알리고 진찰, 입원, 예방접종 등 주요 진료 비용도
동물 병원에 게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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